부동산매매계약 분쟁 건물인도 소송
2025.05.30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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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A종교단체)는 피고(B종교단체)에게 매매대금 2억에 교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잔금일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음향기기 인수대금으로 5천2백만원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교회물품 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건물을 다시 원고에게 넘기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응 ]
율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을 다시 넘겨받아야 하기에 교회 건물의 인도와
연체 임대료를 매월 산입하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 확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채무독촉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원고가 먼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의 성물 등 집기를 인도하지 않았고,
교회 성도도 이전해오지 않았다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천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과 집기를 이전하였고
계약서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넘어서서
피고에게 추가로 넘겨줄 부분은 없음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당사자 자격 확인>
피고는 원고 교회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가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이어서
소송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원고 교회에서 소송을 위한 총회결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와 당사자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율천은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다 32687 판결)
또한, 교회의 총신도 중 과반이상이 출석하여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이 사건 당사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총회결의서를 제출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확정과
원고의 당사자 자격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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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