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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친척관계인데, 어느날 피고가 매수할 괜찮은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계약금 2,000만원을 원고가 매도인에게 대신 입금해 주면 피고가 금방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믿고 피고가 불러주는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는 현재 부산 소재의 재개발구역 인근에 괜찮은 건물이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면 재개발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계약금 2,200만원을 냈으니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1억2천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등기필증을 확인하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피고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분의 반환 및 대여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분양권의 매매 등
재개발 사업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원고(의뢰인)가 주장하는 대여금 2천만원은 대여금 명목이 아닌
원고의 모친과 재개발 지역 투자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약정한 투자금 내지는 출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함께하여
수익도 함께 공유하는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응 ]
<피고가 매수하기로한 위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은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이지 투자금이 아님>
율천은 의뢰인(원고)을 대신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대신 송금한 계약금은 대여금이지 투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매수할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세지와
송금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차용증은 적어서 주소로 보내겠다는 등의 해당 금액을 원고와 피고 모두 대여금이라는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세지 다수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사용처로 확인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아닌 단순 대여금이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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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