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이 기준… 대법, "그 전에 이행기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안 돼"..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2023다2094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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