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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폭력, 일방적인 주거지 변경 및 혼수품 반환 거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의뢰인)가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대응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오류나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분명하게 바로 잡고 증거를 보완하거나 설득력있게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 몰래 이사를 하면서 혼수를 비롯한 살림살이를 가져갔고,
원고의 부탁에도 자신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원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고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구체적 반박>
이혼 및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정리하고
상대의 주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율천은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사는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 피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거주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의뢰인)의 출입을 방해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형소고소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의 매장 영업을 과도하게 방해하였기에
생업을 위해 고소할 수 밖에 없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반박과 관련하여
CCTV, 메세지 내용 등
모든 증거들을 다시 추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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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