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업무분야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법무법인 율천은 이혼ㆍ상속ㆍ유류분ㆍ양자에 관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로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소송에서 전략적으로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을 주장하므로 재산방어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국제사법상 관할권으로 어느 나라의 법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제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연락두절 등 사실상 국제결혼 사기에 가까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등의 국제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 국적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합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가족에게 승계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유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받은 상속인은 불공평한 대우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 기대권을 조정하는 기능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양자]

혼외자도 법률상 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친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자도 법률상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상속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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