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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2025.05.30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전부승소

[ 사건 내용 ]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억1천만원의 금액으로 계약금 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지급날짜를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인 안테나비 6개월분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루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소유권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응 ]


<계약해제 시점에 대해>
위 사안의 쟁점은 계약해제 시점과 누구의 의사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각각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율천은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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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의뢰인)에서는 소제기 전 원고의 이행거절로 본인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원고측에서는 피고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떄문에,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미이행에 해당하며 그를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천은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에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수순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 의뢰인의 주장대로 대응했습니다.

<위법, 불법 없이 계약을 준수>
원고의 주장인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안테나비 지급이 과연 이행거절의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부터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약사항의 이행은 해당 아파트의 관행에 따라 6개월 간 새로운 매수인이 수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급 책임은 당연히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그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과 더불어 잔금 지급이라는 계약의 주요 내용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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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안테나비에 대한 귀속시기를 원고와 정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춰주면 문제 삼은 특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확보하여 특약사항은 피고의 채무가 아닌 단순한 귀속시기에 대한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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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율천은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는 등
계약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의무이행의 의사가 없자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이 송달 받은 것을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절한 원고측에게 과실이 있으니
원상회복의 의무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들어 대응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드러나는 원고의 진의 의심>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던 원고측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원래의 계약잔금의 반값인 5천만원에 지분을 매도하라는 청구가 의아하다며 의뢰인께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율천은 이를 통해 원고에게 처음부터 1억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 계약해지의 시점을 정확히 밝혀낸다면
원고의 위와같은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계약해제를 어느쪽이 먼저 표시한 것인가에 대해
판결에서는 율천의 의뢰인인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측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도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계약금반환은 계약상 위약금에 해당하여 돌려줄 의무가 없었고
손해배상 부분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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