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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는 피고와 38억에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계약금 3억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토지 소유권자들의 등기이전이 경료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니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는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가 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대응 ]
<경료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책임소재>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전득자들로부터 지분번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10억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6억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사전 토지 안에 건축된 공공기관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두고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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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비롯하여 소유권이 경료되지 않자 의뢰인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는 원고측에 공공기관의 소유권 회복으로 물리적인 경료행사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정황 이전에 원고 측에 수차례 송금했던 내역서와 공공기관의 소유권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경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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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원고측의 내용증명에서도 피고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계약의 채무불이행>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가령 5차에 걸친 특별약정에 대한 조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던 점,
매매 대금을 38억에서 40억으로 증액하여도 그에 대해 수용한 점을 들어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원고측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주장하였지만
율천은 계약의 채무불이행 주체를 서로 달리 특정하고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주장도 서로 달라서
이것만으로도 합의해제된 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해당 이유서에는 매매계약의 파기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합의해제가 일어났다는 인정이 될 만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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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율천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