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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업체 선급비용 반환 청구 소송

2025.05.30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뢰인)는 피고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총 4억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퇴직급여충당금 4천8백만원이 포함되었지만 실제 지출금액은 2천9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선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 1천6백만원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중복비용을 포함한 남은 선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및 대응 ]

<잔여 선급비용 지급액에 대한 산출>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가 피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구하는 잔여 선급비용 지급액을 먼저 산출했고,
피고측이 수령한 예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실제 수령금액을 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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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관리사무소 급여산출내역 내지 급여대장 등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피고측에서 회피했음을 진술조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선행계약상 지위 승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뢰인)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위임 받았다는 계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잔여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지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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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기 전까지만 관리업무를 맡고 자치기구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를 지체없이 인계하기로 규정되어있다는 선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나머지 1천6백만원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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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 역시 원고의 위임사무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해당 계약은 위임계약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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