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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파기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2025.05.30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의뢰인)는 M씨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상가 3,4층에 대해 매매우선권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맺고 그에 대한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M씨의 처인 J씨에게 원고가 지급한 약정금(계약금)만큼 할인한 12억 7천만원의 금액에 상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원고와의 계약이 이행불능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임을 입증>
우선 청구이익의 근거가 되는 약정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받는 것부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금 3천만원을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왔습니다.
우선 징정성립된 약정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의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은 원고에게 우선매매권을 부여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후 J씨에게 매도한 것이죠, 피고측은 원고와 M씨가 동업관계에 있고 약정금만 원고가 지불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은 M씨의 배우자가 갖는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와 M이 동업관계라는 피고의 주장은 진술조사 등을 참고하여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약정금을 대신 납해 준 것이 아니니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의 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으로 해당 계약은 해제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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