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산금소송
2015.04.25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감액(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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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고는 피고(어촌계)에게 상가를 임차하면서
유지·보수 혹은 시설물 개설을 위해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 합계 2억5천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정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어촌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공사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 피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감정을 맡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지, 상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내어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서 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점을 찾아 내 합의가 된 부분은 정산해주거나 상계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외에는 소송으로 가려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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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요구한 초기 금액 2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감액 된
1억원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