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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토지의 건물 중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공유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쟁점은 대지사용권 성립여부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의뢰인 피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항변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이 사건에 들어
피고들은 건설사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했거나,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했고,
그리고 각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으로,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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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