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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상가를 매수하기로 한 원고가 해당 상가의 준공이 되지 않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어 매수인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택조합(의뢰인)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가의 처분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계약과 관련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응 ]
<사건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가 제시한 증거인 사전 매매계약의 날짜가 피고 업무대행사의 차입 금원을 대신 변제한 시기에 포함되는 점, 이를 진행한 추진위원장이 당시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동의 없이 작성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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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원고가 작성했다고 한 추가매매계약서와 다른 추가매매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1층의 평당 금액이 원고가 제시한 자료와 다르게 측정되었던 것도 진정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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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부존재>
무엇보다 원고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의결이 진행되어 공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천은 이사회의 결의 안건에서 본 계약서에 대한 의결이 없었음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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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계약 체결일은 이사회가 있었던 날짜와는 상당한 시기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진정성립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신뢰성 문제>
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것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니
원고가 주장하던 "피고가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맥락의 주장들도 대부분 배척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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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조합측(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