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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계약서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C씨(의뢰인)는 M씨에게 2억을 빌려주는 대신 2억6천을 변제받고, 채무에 상당한 가치의 오피스텔을 담보물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R주식회사는 담보물을 받는대신 M씨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C씨와 체결하였습니다.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씨는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원고 R주식회사는 계약상의 기한은 통정허위표시이니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율천은 의뢰인 피고 C씨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우선, 계약상에 적힌 변제기는 **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도 '약정된 날짜를 한참 도과하여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측의 주장만 정황과 배치되는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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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즉 계약서 상 변제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원금 2억에 상당하는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2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금액은 **년 4월 30일까지 2억3천5백만원을 갚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원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며 의뢰인 C씨는 M씨와 원고와도 계속하여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해온 것을 근거로 진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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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증서에 이자 항목에 대해 공란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변제기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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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던 것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진의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지불각서 작성 배경에 원고가 지불금액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기 때문에
피고에게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채권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강제집행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피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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