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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피고 시공사와 건축사가 원고가 운영하는 상가 옆 건물의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게 되는 과정에서 분진이나 소음을 일으키고 상가 담장을 붕괴해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던 사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상해 원고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수인한도가 넘는 공사피해>
원고들은 피고(의뢰인)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배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무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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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측(의뢰인)의 반론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조건적 또는 자연적(싸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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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우울증까지는 피고(의뢰인)측에서도
차마 예견하였을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공사피해와 우울증의 인과관계>
피고가 설령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예견가능한 관계에 있는것이 아님을 들어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지급 약정에 대해>
원고측에서 손해배상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나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측(의뢰인)에서는 손해배상 명목의 보상금을 이야기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측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음을 들어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피고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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