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초과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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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는 회사의 직원, 피고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7,500만원을 대여했고,
원고가 퇴사할 때 지급할 2,500만원을 더하여
합계 1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월 100만원씩을 이자명목으로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자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구두약정에 대한 쟁점>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측을 소송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매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백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니
별도로 원금에 대해서 청구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피고)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구두계약에 기해 청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원고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에 맞춰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전거래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
재판은 증거로 판결을 받는 것이므로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와 원고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를 상세히 받아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7,500만원 이라는 차용금이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개월간 매월 100만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해왔기에
이미 원금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말소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제금은 1억이지만 피고는 매월 해당 기간 동안
꼬박꼬박 100만원씩을 입금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송금하였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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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금에 대한 원고의 구두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상사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면
원고의 대여금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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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