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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개설해준 통장이 사기사건 연루, 사기혐의? 방조혐의?>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족에게 통장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통장이 투자사기로 활용되었을 때
사기행위에 가담했으니 책임을 연대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안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취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 요구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원고1, 원고2는 A씨에게 각각 1억N천만원을 투자했으나
A씨가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그에따라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모친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피고의 편취범행 '방조혐의'에 대해>
피고 명의로 개설해준 통장이 이 사건의 사기행위에 사용되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의 편취범행 방조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위 통장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더불어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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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2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위 사항에 전부 해당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대상이라 볼 수 없으며
방조혐의가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이 A씨의 모친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편취한 토앚ㅇ에 피고가 피해금을 일절 출금한 사실이 없음과, 이 범행에 활용되기 오래 전부터 해당 통장을 급여통장 목적으로 개설하고 사용하였던 점을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위 정황들로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였을 거싱라는 고소인(피해자)들의 주장에 혐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해당 사건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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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뢰인(피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