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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용역비 분쟁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지역주택조합 처분 : 전부승소

[ 사건 내용 ]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원고1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ㅇㅇ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총회 대행 업무를 내용으로 *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3차에 이르러 같은 내용의 금액을 달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만 지급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미납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원고2 역시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견본주택에 전자제품을 비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대금을 1년간 미납하여 수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원고1,2(의뢰인) 모두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채무 존재 확인 및 소송 진행(증빙자료 구비)>
율천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해당 용역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통해 미납된 채권의 지급을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각각 미납 용역비에 대한 청구를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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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율천은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산하여 피고측에
원고1, 2 도합 약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을 원인으로 한 지급 거절>
단순 용역비 청구에 해당하는 원고2의 경우보다
원고1의 경우가 좀 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7조 제5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조합의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이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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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천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장에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볼 수 없는 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권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하여 조합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원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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