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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빌딩의 엘리베이터 유치권을 양수받기 위해 피고(의뢰인)에게 N천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추후 확인한 결과 해당 빌딩에는 특정된 유치권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N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상대방의 주장 및 사실관계 바로 잡기>
율천은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양도양수 계약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우선적으로 짚어가는 것부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표제에 '유치권의 양도양수'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양도양수계약이라 특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치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내용 및 액수, 유치권의 목적물, 행사범위 등 양도대상인
유치권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빙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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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천만 원의 계약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치권의 양도가 아니라 피고가 이전에 투자했던 회수금을 받는 대신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일체 권리 포기,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
유치권의 양도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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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니 이 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율천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상행위에 따른 소멸시효(5년)>
이 사건 계약은 이미 5년이 지난 계약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본 계약의 행위가 상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해당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난 채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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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치권 양수 목적은 본 유치권을 통해 빌딩을 매수하기 위한 사전 정자적업 및 원활한 금융대출을 하기 위함인 것과,
유치권도 상사유치권이므로 해당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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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가 승소했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