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확약에 따른 채무보증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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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1, 원고2는 ㅇㅇ건설과 체결한 계약의 보증금으로 1억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을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피고가 채무 보증인으로 원고1의 보증금을 부담하겠다는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기한내 시공권이 부여되지 않자 원고측은 대위변제확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 대응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사건의 약정 해제>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이용한 시공권을 원고측에게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기간이 도래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율천이 의뢰인의 형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 이후 상담이 진행되어 소송 준비 과정까지도 약정에 따른 시공권이 부여되지 않자 채무불이행으로 사건의 약정을 해제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정의 해제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보증금반환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용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위변제확약서의 법률적 검토>
피고측은 이 사안의 약정서를 두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들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작성하였으니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확약서에 대한 피고측의 주장에 입증될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시 정했던 비율을 논의하고 서면으로 남긴 것을 근거로 하여
대위변제확약서에 기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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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주장이 인용되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억 4천만원 반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