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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재개발/재건축 처분 : 승소


<주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 "수의계약은 무효다">
주민총회에서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 14조 제2항의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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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조합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결의하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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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ㅇㅇ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에서 용역업체의 선정과 결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의뢰인)가 이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절차상 부당하게 선정된 것이니 결의를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2항>
본 조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하는 경우에
위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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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추진위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중요한 절차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투명성, 공정성이 침해되는 선정과정을 통해 원고인 조합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들어 주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불공정 수의계약>
주민총회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 위해 추진위의 업체선정 과정이 불공정했음을 들어 변론을 이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어 여러 회사들을 입찰에 참가하게는 하였지만
모종의 이유를 들어 유찰시켜 처음부터 낙점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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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으로 **억원을 정해 매우 과다한 금액을 측정하여 타 업체들이 참가하는데 제한을 주었고
낙점한 업체는 이전에 이미 **억원 상당의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면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서면에 작성하여 주민총회결의를 무효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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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액 설정은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서 비롯된 제한경쟁입찰이었다는
피고측의 항변이 있었지만 원고(의뢰인)측은 입찰보증금을 위원회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정해진 정관을 근거로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인용되어 의뢰인(원고)측이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주민총회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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