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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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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한국전쟁, 민주항쟁 등 급변한 근현대사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 소재불명 처리되어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이 시행된 것 입니다.
특히나 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문중 선산, 문중 논밭, 문중의 부동산,
집안 땅, 조상 땅 소유권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왔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니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천의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양아버지로부터 본인의 아버지께서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고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항변하였습니다.
[ 대응 ]
<적법한 소유권 보존등기임을 입증>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등기임을 항변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임야 여부>
위 사안에 문제가 된 것은 피고가 증여받은 임야는 본래 원고의 양아버지로부터 매수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그 매수가 196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
특별조치법에 배제규정에 따라 등기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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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장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며,
1960년 1월1일 이전으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1960년 이전의 물권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와 같은 사안들의 등기가 대법원 판결에 의래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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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피고(의뢰인)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