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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합계 약 3억여원 중에
1억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상담 후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쪽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대응했습니다.
[대응]
반소를 청구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형성 기여도를 산정했고,
반소를 청구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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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이 재산을 분할해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도 3,000만원도 인정되면서 의뢰인 전부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