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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토지보상금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재개발/재건축 처분 :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부지 내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보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용재결을 하는 등의
행정쟁송을 다툴 수는 있지만 시청에서 허가 받은 공사이기에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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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합과 소송다툼이 상당히 잦습니다.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될 부지에 건축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시공사 간의 보상금 지급 및 보상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불법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는 본인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피고가 가로챘다며 보상금 상당인 수천만원의 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대응 ]

<보상금 지급 확인>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상금의 수령의 주체가 누구인가 입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의 아파트 공사 시행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소유주간의 약정금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증거자료를 모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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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약정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직접 보상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시공사가 직접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부지를 침범하여 해당부분을 철거하고
수리를 가한 금액 상당의 공사를 시행했음을 증빙해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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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직접 보상금(약정금)을 받은 소유주들은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조합측(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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