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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월세미납 세입자 손해배상, 건물명도(건물인도) 청구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 건설/부동산 처분 : 전부승소

[ 사건 내용 ]

의뢰인(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월세를 지급한 적이 없는 원고에게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원고)은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도리어 계약해지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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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임차인)는 계약서에 '불법건축물 등 식품업의 허가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피고)한테 있다'는 항목에 기해
실제 의뢰인이 이사건 건물 부지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증거로 하여 계약상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응 ]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 부분이 계약상의 특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분과 원고가 식당운영하는 상가에 아무런 피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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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영업방해, 계약상 존재하지 않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율천은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미납임차료 청구(반소)>
또한 율천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미납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금액의 합계가 임대차보증금액을 넘어섰고
나머지 3개월 분의 임차료가 남았으니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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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미납 전기요금을 함께 청구하여 미납임차료와 합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본소송에 대한 율천의 항변과
반소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은 소송 이후 건물을 인도받고
미납 임차료와 전기세 등 일체의 청구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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