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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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조물에 의한 교통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2025.05.2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6차선 고속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인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중앙화단분리대에 설치된 교통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창원시를 상대로
차량의 시세에 해당하는 손해금 및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대응 ]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관련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해석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가주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함을 말합니다.
사안의 문제가 된 교통섬의 사고유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가 부과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조치 및 관리를 소홀이 하였으므로 사고유발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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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고가 일어나지 전 날에 동일한 차선에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동일한 지점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시에서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영조물에 관한 책임관리자로서의 하자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시설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업무 상의 하자에 해당함을 들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의 주체>
해당 도로의 책임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피고)와 다툰 측면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사고가 난 지점이 포함된 도로는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만공사(피고보조참가인) 측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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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항변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도로의 설치 근거법인 신항만건설촉진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해
위 도로의 법률상 관리청은 위 도로의 소재지인 창원시장이라 할 수 있고,
사실상 창원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의 영조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

율천의 의뢰인(원고)는 창원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70%를
창원시가 책임지라는 것으로 판결이나 다툼의 대부분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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