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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주 및 철거절차, 명도소송(건물인도)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 재개발/재건축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뢰인)이고 피고는 해당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입니다.

조합은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피고의 과도한 보상금액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은 결국 해당 건물을 조합측에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합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감정가를 통지한 후 보상계획에 대한 통지절차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인가 알림, 사업시행인가 고시, 분양신청안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알림,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주개시 및 보상계획 공고, 심문공고, 손실보상협의요청, 보상액 산정내역서, 재협의요청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과도한 보상금액 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 및 철거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송 절차가 이루어진 것과 빠른 판결을 위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은 보상금 지급절차를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인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는 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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