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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접 아파트의 손해배상 소송(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등) 대응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재개발/재건축 처분 : 감액(30%)


<재개발·재건축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접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소송>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인근 주민들,
특히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기존의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간의 이격거리와 배치 등에 따라 피해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조권 피해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분쟁이 됩니다.

율천이 조합을 대리하여 담당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원고들은 부산 소재 A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1은 A아파트에 인접한 B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2는 B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입니다.

B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A아파트의 원고들은 심각한 일조권 침해, 조망 및 천공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원고측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침해율을 감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대응 ]

환경 관련 문제가 대두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일조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조합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 하고
조합원의 피해는 전혀 없도록 소송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및 손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정리>
일조권 침해와 그로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종 피해와 침해 관련하여
감정신청을 해야하고
감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입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무작정 침해율을 감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할 부분이 대량으로 확인되어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측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측은 원고측의 아파트 시가하락분을 주장하였으나
율천은 조합측(의뢰인)의 사업으로 인한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책임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
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들중 상당수가 이미 조합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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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금받은 세대에 대해서
이중 청구의 문제점을 들어 원고 당사자 지위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A아파트를 매매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당사자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당사자 수십명은 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조합측은 원고가 주장한 피해액의 30% 미만의 금액만 배상하도록
대폭 감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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