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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확인 청구 소송 대응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재개발/재건축 처분 : 원고승소

<조합원 자격 인정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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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게되면,
분양권을 비롯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새로운 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투자관점에서의 수익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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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은
재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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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로
조합과 조합원사이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원고는 정비구역 대상주택의 소유자(무허가 주택 소유) 이고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은 기존 조합원들의 요구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무허가주택이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의 한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합과 무허가 주택 소유자 사이에 조합가입을 두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 조합가입을 위한 소송 ]

<조합원지위확인을 위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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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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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조례 "1989. 3. 29.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지">
재개발 구역 내 모든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2조1항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 3. 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989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이면 분양대상이 되고
그 후에 해당한다면 분양대상이 아닌 청산대상이 됩니다.
1989년 3월이라는 이 시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위치상에 현재 건축물이 존치하는지 여부등을
시·도별 토지정보과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자료>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989년 3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일정한 요건, 관련 법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근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더불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등록 기록, 매매 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판단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

원고승소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확인의 경우
법리적인 다툼 외에
요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 율천은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율천이 패소한 사건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면 큰 법리적인 다툼없이도
의미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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