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수행사례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수행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업체 정산금 소송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뢰인),
피고는 아파트관리업체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관리사무소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특정하여 이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청구하고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관리사무소 인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각 직책에 따른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퇴직급여충당금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단기로 근무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금받을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게되어 퇴직급여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대응 ]

<계약의 방식(도급계약 / 위임계약)>
피고(아파트관리업체)는 해당 계약을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항변했고
그 근거로 계약서 상 기재된 문구들에 집중했습니다.
-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맡아 해결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엄연히 민법상 상호 다른 것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실비정산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상여금,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 용역비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총액계약으로서 실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임계약은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해당 차액을 환급하거나 부족분을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성질이 다르니 계약만료 후 정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은데요,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금을 정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계약의 형태를 파악하고 계약의 성격을 근거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율천은 의뢰인(입주자대표회의)을 대리하여
해당 계약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의 맥락과 성질을 살펴 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대응하면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관리계약서상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점,
관리사무소장을 피고의 대행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대응했습니다.
[ 결과 ]

1심과 항소심 모두 율천이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의뢰인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실시간 상담예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