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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조합 가입당시 조합원 자격확인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조합과의 분쟁 등으로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되었다가 사업이 대부분 진행된 뒤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조합원의 추첨은 이미 끝이 났고, 뒤늦게 조합원이 된 원고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보류지를 배정받았습니다.
비교적 비선호 저층이 배정되자 조합을 상대로 분양결과에 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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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합원 분양(선호도가 높은 프리미엄 매물)에 대해
출처 입력
조합원 분양은 분양가 자체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지만
다른 매물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매물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매물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프리미엄 매물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이 원고(조합원)를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배제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고
저층을 배정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조합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저층 신청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그 대상에서 배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에게 저층 신청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대응 ]
원고의 주장에 관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한 율천은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 분양권 당첨 가능성을 지닌 일반 조합원의 분양 권리가
조합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당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형성된 상태라고 보기 힘들뿐만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은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책임의무가 발생하는데 조합은 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비선호 매물에 대한 분양권을 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 중 저층 신청자에게 지원금 명목의 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신청기간 내 신청자들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이 지나고
모든 호수가 지정 된 후에 저층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보류지를 배정받았다는 점,
조합원 분양아파트 동·호수 배정은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반드시 선호되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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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청구기각 판결로 의뢰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