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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아파트재건축 시행대행업체 용역비(업무대행비) 반환 청구 소송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지역주택조합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ㅇㅇ지역주택조합(의뢰인,피고)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업체(원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약 **억원을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업무대행사와의 소통과 업무 처리 방식이 문제되어 다툼이 발생.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사는 정산받지 못한 업무대행비(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역주택조합은 미완된 업무의 비율만큼 업무대행비에서 제하여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시행업무대행 계약 해지에 관하여>
ㅇㅇ지역주택조합(의뢰인, 피고)이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지만
해당 결정은 업무대행업체(원고)에 대한 신뢰상실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신뢰상실의 배경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측은 업무대행업체에게 시행사업에 따른 자금지출과 관련한
내역자료와 그 외 분양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업무대행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무대행업체는 해당 자료 요청이 조합측의 과도한 요구라 여겨 대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지만

조합측은 사업 추진 과정 및 진행사항 점검 과정에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업무대행비(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업무대행업체는 지역주택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맡은 바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료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측은 업무대행업체가 이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용역비)를 이미 충분하게 지급받은 점,
계약의 해지로 나머지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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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율천은 지역주택조합과 사안을 논의하던 중
업무대행업체가 재건축 사업의 2/3 정도만을 수행하여

나머지 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이미 지급한 업무대행비에서 미완된 사무처리의 비율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처리 비율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여
지역주택조합측의 손해를 막기위해 사무처리가 미완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를 업무대행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

지역주택조합(의뢰인)이 약 10억원을 지급받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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