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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해 '시행사'가 의뢰인(용역업체)과
관리업무 수행,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내 형성된 관리단(피고)에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피고(관리단)는 직접 계약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응]
관리단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은 관리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 언뜻 생각해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대입하여
시행사와 용역업체의 계약 내용에는 관리비 부과와 징수 권한을 준다는 것이 포함되고,
원고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아닐지라도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관리비 채권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승소를 도왔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계약체결 무렵부터 업무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대변했습니다.
이에 관리단에게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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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