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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이 개인공인중개업을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음을 알게되어
이를 대여해준 중개인과 원고를 기망한 피고 그리고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피고의 기망행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무소의 이사라고 속였으며
집주인에게 권리를 일임 받은 것이니 보증금을 피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보증금 또한 자신이 임의로 측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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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뢰인)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 수감 중에 있음을 증거로 들었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자격증 대여로 벌금을 내어 처벌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이들 모두에게 기망행위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고,
따라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가 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신의 자격증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령 같이 편취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도
명의대여를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니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연대해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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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근거로 민법 제756조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 배상책임을 근거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공인중개사도 연대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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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용자 피용자처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야만 위 법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성을 띄고 있다면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曰 :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공제계약의 실효성이 없다>
피고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이 사건의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으로도 등록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피고의 단독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피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천은 보증금 전액 환급을 위해
공제계약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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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율천은 피고가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중개 및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들어
협회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원고(의뢰인)가 피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연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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