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심은 1심,2심과는 달리
법리에 대한 오해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기각되면 2심의 결과를 승복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고심에서 승소한다면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가져가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아 판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적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관련사례를 통해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뤘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
상고인(의뢰인)과 피상고인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자신과 계약한 이후 피상고인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부동산을 두고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피고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빌미로 피고측(피상고인)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통보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본소송에서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반소에서는 해제된 계약으로 말미암아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반소는 2심까지 패소하여 상고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대응 ]
<피상고인 曰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상고인(의뢰인)이 피상고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취소나 집행해제를 하였다면
피상고인은 언제라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상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피상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인측은 피상고인의 항변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에게 *억원 상당의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던 점을 통해
그보다 낮은 액수인 부동산의 중도금을 해결하지 못했을리가 없으며
이행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분양권 매매계약을 상고인과 체결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를 가진
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동일한 부동산을 두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니 의뢰인(상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피상고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지불했던 분양대금 및 위약금 전액인 *억원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제된 계약이므로 원상회복을 청구>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의 핵심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로 해제된 계약이므로 그를 체결하기 위해 일전에 지불했던 금액 모두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심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으므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의뢰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 결과 ]
의뢰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행불능 상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