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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재개발사업조합(의뢰인)의 조합원인 피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조합사업에 이용하는데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조합에서 탈퇴하였기에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응 ]
<조합의 정관 검토>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합과 조합원사이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은지
조합원 입장에서도 도움될만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정관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소송에서는
정관내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거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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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임의탈퇴 허용여부>
조합원이 탈퇴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고 하여
바로 탈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절차가 완료되어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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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검토하여
함께 적용되는 판례와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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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혀 임의탈퇴한 조합원까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정관과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분양계약절차 지연 사유들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정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정 기간 내(60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하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정관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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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피고는 정관의 규약을 들어
현금청산을 주장하였지만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어 조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탈퇴소송의 관건>
정관을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조합탈퇴 및 분양계약 철회 당시의 제반 상황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사안을 분석한다면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과 소송은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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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은 이 사건 원고(조합)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재판은 원고측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