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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여러 개 설치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철거를 명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점유한 원고 소유의 토지는 원고의 남편이 통행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대응 ]
원고의 남편이 이전의 소유자였고 그가 소유한 당시 해당 면적을 구청에 통행 목적으로 기부채납하여
그로 인해 점유가 적법하다는 항변을 두고
원고는 토지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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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을 조회한 결과 통행 목적의 기부채납을 했다는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점유행위는 역시 불법적이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전부 철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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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불법 점유를 통한 부당이득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청구했습니다.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점유기간과 면적을 계산해 위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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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동산은 상업지역의 도로지만 이전 소유자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인 컨테이너박스에 철망을 둘러 영업을 방해했다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불법점유에 대한 철거명령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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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