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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재산 상속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이혼/상속/유류분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이며,
원고가 형, 피고는 동생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뢰인)가 치매를 앓고있는 어머니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 받아
권한 없이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했으니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정비율로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치매진단이 곧 의사무능력인지에 관해>

원고는 피고가 모친의 병환을 이용해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를 대신하여
해당 부동산의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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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사한 정신상태검사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증여시점에서 의뢰인의 모친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알츠하이머 초기 상태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하자가 있을 것이라 보기 힘든 상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서 몰래 계약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당일 요양병원에서 피고와 모친이 함께 외출하였다는 외출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정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피고)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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