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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피고인(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응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
이미 도주치상이라는 동종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강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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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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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와도 만나서 죄송함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택시면허도 취소되었고
합의를 위해 택시 차량도 급하게 처분했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뢰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대처가 미숙했던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생계문제 등
피고인의 사정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관용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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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뢰인을 위해서 벌금보다 집행유예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율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