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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운영이 어려워진 피고인은 미지급한 차용금을 갚기 위해 물폼 혹은 대금을 빌렸으나 피해자들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되면서도 갚을 것 처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사기혐의도 함께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
1. 수표 회수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는 총 6장이었습니다.
공소제기 이전에 모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처하여 판결선고 전까지 모든 수표를 회수하는 것을 필수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표 소지인들이 보유한 수표를 회수하면서 피해액 변제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처벌불원: 공소기각
수표를 회수하면서 소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은 소지인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요.
수표를 회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해당 죄목에 대하여서는 공고기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기망에 의한 '사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대금 또는 물품을 빌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과 정상참작할만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감옥에 가는것보다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쓸것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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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뢰인(피고인)의 총 채무액이 20억원에 달하고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어 무거운 처벌을 염려했으나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