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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는 도매상이고, 피고(의뢰인)는 소매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단가를 할인(지원금 형식)받는 대신 원고에게 물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항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과 관련된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할인해준(지원금 형식)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 계약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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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건일수록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율천은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주장과 근거를 계약서를 토대로 재검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약의 체결 과정과 배경
이를 토대로한 계약서 해석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이해하였으나,
물품단가 할인(지원금형식) 부분과 관련 장비지원 부분에서
계약 내용을 오인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사합치가 있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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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