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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아 투자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익금을 비롯한 월급마저 지급하지 않아 계약사항을 어겼고
이에 율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산금 소송을 제기해 투자 지분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응]
계약서를 확보해 원고의 출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타당한 근거를 더했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비율을 포함한 계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사업이익을 정당하게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피해 보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여 해지 당시 약정한 정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약정한 기간에 출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여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원고를 비롯한 이외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들어 해당 증거를 확보해 횡령으로 형사 소송을 따로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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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소판결, 의뢰인은 출자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