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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이 사건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당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채권을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갖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전에 회사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하였고 피고(의뢰인)가 응하지 않자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응 ]
<채권의 소멸>
(채무부존재 입증)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 피고는 회사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율천은 추심채권의 소멸을 주장했고
회사와 사업주 간의 거래 내역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액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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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입금한 시점이 회사의 폐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라는 사정을 들어 그에 맞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임을 들어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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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기각,
의뢰인(피고)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