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내용 ]
양수금 소장을 받아 이 사건 피고가 된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천을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구상금채무의 담보조로 받은 공장 부지에 대한 권리와 그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되어 그에 대한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대응 ]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
-
본인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도 아닐뿐더러
이를 양수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꼼짝없이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본 채무채권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은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이 된 양도계약은 의뢰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금원의 출처에 관한 증명"
-
본래 채무자인 소외 홍길동은 피고(의뢰인)가 구상금채무의 담보조로 받은 공장 부지를 매입할 사람을 소개하였고,
그 사람 대신에 대신에 홍길동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금액의 액수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와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공장부지 값의 일부로 지급되어 줄어든 책임 재산을 타인이 빌려갔으니그 쪽으로 양수금을 받으라고 한 것.
당시 채권양도계약을 피고가 통지받긴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천은 소외 홍길동과 원고가 본 소송 목적으로 양도계약을 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기혐의로 소외 홍길동을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된 홍길동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금원에 대해 피고(의뢰인)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지만
그에 반해 홍길동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육천이 의뢰인을 위해 제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측(의뢰인)의 항변에 진정성을 더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
[ 결과 ]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기각 판결로
피고(의뢰인)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