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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의뢰인)들은 상가 임대인이고, 피고는 해당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수차례 임대료를 미납했고, 계약금 잔금도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대응 ]
< 임대차계약 법률적 검토 >
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금액과 상당한 기간이 명시되어있기에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자료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본 상가를 임대하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에 적법한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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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한 월임료와 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해 설정된 기간까지의 체납상태가 계속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일정한 기간을 두어 의사표시를 하였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소송에 이를 때 내용증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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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임대인인 원들이 임대차계약해지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판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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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적법성을인정받고,
원고들의 청구이유가 인용되어 피고는 미납된 수 개월분의 임대료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