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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 따른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

2025.05.27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피고(의뢰인)는 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본인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 등기상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기망행위를 한 지인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 차용금채무의 병존적 인수여부 >

본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을 은폐하여 피고가 본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를 한 지인이 본인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본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알게 될 경우 위 사안의 문제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와 지인의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을
참작하여 차용금 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님을 항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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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복멸 >

피고와 원고는 직접적인 채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에 기해서 근저당권 설정 시 그리고 장래에 부담하게 될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도 이유가 없음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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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용금채무가 본 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되려면
원고와 피고 간의 위 사안을 두고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판례 또한, 설령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상 채무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책임질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과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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