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
2025.05.27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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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채무자는 여러명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중 일부 채권자들과 함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행동으로 채권자 일부인 원고들은 자신의 채권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채권자 위치에 있는 다수(의뢰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 일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지 >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정을
수익자, 다른 채권자가 알고 있는지 입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피고(의뢰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지분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사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해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들의 채권보다도 앞서있기 때문에 본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에 해가 입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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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의 성립 시점 면밀히 따지기 >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사해행위로 특정되는 행위의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본 행윙로서 채권자의 권리에 해를 입게 됨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본인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취소를 요구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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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기에 원고들은 그에 기한 피고들과 채무자의 매매행위가 위법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것 입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계약의 성립시기와 부동산의 재산 증가액을 조사해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줄어들지 않음을 들었고 또한 원고들 보다 이전에 갖게 된 채권임을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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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피고들의 채권을 갖게 된 경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님을 판결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 중 단 한명의 부동산 지분에 기한 금액이 원고의 지분보다 높게 산정되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족부분으로 채워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