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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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말소청구소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승소

이미 채무를 갚았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표면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계속하여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의 등기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 ]

1필의 토지에 대한 지분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전사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본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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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제기 >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의 청구사항을 위해 위 사안의 문제가 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이력을 증거로 들어 이미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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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 >

또한 법무법인 율천은 위 토지 상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해당 계약서와 채무상환 내역이 있는 송금증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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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 진행 전에 행하여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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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담보채무에 관한 계약서와 채권의 소멸 시효를 통하여도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결과 ]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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