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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관련 사례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을 권해 피해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자 강간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를 당했습니다
[ 대응 ]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인정여부가 관건 >
준강간이 성립되는 요건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혹은 항거불능에 이르는지의 여부입니다.
술을 마셔 취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어서 억울하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대화내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 없이 일어난 것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가능성도 재판에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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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여부 >
사안에 따라 무죄를 다투는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자수,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감경요소에 해당되기에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고
해당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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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징역 1년 6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