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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이혼/상속/유류분 처분 : 재산분할 60%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바람)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율천을 통해 소송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 대응 ]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시 책정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게다가 3천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위자료 범위의 상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책 배우자로 인한 심적 고통과 양육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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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귀책사유 인정 >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행위의 날짜, 부정행위의 상대, 부정행위의 횟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의뢰인)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대해 조건 없이 응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어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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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이를 책정하는 산정기준은 각 당사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혼인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 입니다.
일방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 할 때 상대방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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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를 성실하게 지급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에 관한 비용도 상당부분 부담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내역이 담긴 송금자료를 받아내어 자료로 제출해 판결을 통해 가려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증빙했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사정과 혼인 후에 형성된 피고의 적극재산에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피력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원고(의뢰인)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60%의 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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