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소송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노동/근로
처분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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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는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고 나서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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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
<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
저는 원고(의뢰인)가 미지급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근로한 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법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금품체불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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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4개월치 임금지급을 미루었다면, 이마저도 미룰것이 예상되어 소송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국 피고측으로부터 기대하던 답변이 없자
지체없이 곧바로 소장을 제출했고
소송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원고(의뢰인)는 조속하게
미지급 받은 임금과 퇴직금
금액 모두를 지급받도록 승소하였습니다.